금감원, 금융거래 온라인 서비스 강화 추진
금감원, 금융거래 온라인 서비스 강화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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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가능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도 가능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진다.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해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PC에 기본 사항을 입력하도록 해 은행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거래를 할 때는 평균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 8번, 서명 3번을 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가원은 또 모바일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중요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안내 자료를 장기관 보관하기 어려운 데다 종이 서류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에 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등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만기 해지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차별화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권역별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분기 중 금융거래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