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실형
항공기 기내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실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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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시로 B씨를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점과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