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복원 후 조사결과 1억원 액수 수차례 언급돼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관계자들 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양측에 1억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실제 돈거래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자금 출처나 목적성,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첫 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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