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우장창창' 강제 철거 시도… 반발에 중지
리쌍, 건물 세입자 '우장창창' 강제 철거 시도… 반발에 중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6.07.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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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측·맘상모 3시간여 동안 대치

▲ (사진=리쌍컴퍼니 제공)
힙합 듀오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반발로 일단 중지됐다.

7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은 자신들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곱창가게 '우장창창' 서모 씨의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씨와 맘상모 측 70여명은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며 용역 측에 맞섰다.

대치는 세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리쌍 측과 집행관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일단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집해에 대비했다.

서씨는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지난 2010년 6월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건물에 계약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