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 일당 400만원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 일당 400만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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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2년8개월·이창석 2년4개월 노역해야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 ⓒ연합뉴스
탈세혐의로 기소돼 벌금 40여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현재 전씨는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전씨는 2년8개월(965일)간, 이씨는 2년4개월(857일)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은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된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오산시 소재 토지를 445억원에 매도하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27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다가 검찰로부터 지난해 11월, 6개월간 벌금 분할납부를 허가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허재호(72)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후 형법을 개정해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규정을 세분화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