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6.06.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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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사진)이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임에도 올해 약 4조원의 경비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켰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지난 2012년 예산총액 17.7%에서 2016년 36.3%로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은 축소 편성됐다.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를 2%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 보통교부금 비율을 증대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추가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4조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용기준을 명시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게 된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갈등을 완화하고 3~5세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