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수수 의혹' 검사 압수수색… 이동찬은 구속
檢, '1억수수 의혹' 검사 압수수색… 이동찬은 구속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2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호 대표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겉핥기 수사' 지적도
▲ ⓒ연합뉴스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와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박모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4~7월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비리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잡고 S사가 이 사업 운영업체로 선정된 과정을 감사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S사로부터 사업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 때문에 정 전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김 모씨와 동문 관계에 있는 박 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C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검찰은 박 검사를 상대로 실제 1억 원을 건네받았는지, 건네받은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박 검사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검사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법조게이트 수사 시작 후 현직 검사에 대한 첫 사법처리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검사 건의 경우 검찰수사 무마 청탁처럼 이전에 제기됐던 법조게이트와는 달리 감사원 감사 무마청탁이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 전체보다는 검사 한 명의 개인 비리 적발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의식해 최소한의 모양새만 갖추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고 50여 일간 잠적했다가 18일 체포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44·이숨투자자문 전 이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21일 밤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작년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수감중)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최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판사를 상대로 한 '전관(前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