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6.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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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자격등록 취소 제재도 받게 돼

금융위원회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재 법안을 재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은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물었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되면 회계법인 대표가 감사 품질관리에 소홀한 점이 인정돼 최고 자격등록 취소 제재를 받게 된다.

대표의 부실 감사 책임에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적정한 감사 인력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대표는 법인의 감사인력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방만경영이 드러났을 때 기업 대표가 책임지는 것처럼 회계법인 대표도 부실감사가 벌어졌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는 법인 대표가 일일이 모든 감사업무를 챙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등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