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가글액에 사용 금지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가글액에 사용 금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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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치약과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의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가 통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없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사용돼 왔는데, 식약처는 구강용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해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또 앞으로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한편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