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 내연녀 폭행한 중견 소설가 징역형
“다른 남자 만나?” 내연녀 폭행한 중견 소설가 징역형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06.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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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중견 소설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작년 11월 말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를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하고 12월 말에는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고 중견작가로 활동 중이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