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메트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 서울메트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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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PSD와 계약이 ‘경쟁 제한성’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메트로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3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는 2011년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작성한 ‘외부위탁 협약서’에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었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은성PSD 소속 직원 김모(19)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