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들 집단소송 제기
‘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들 집단소송 제기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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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명 한국닛산대표·르노닛산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 등 요구

▲ (사진=연합뉴스)
한국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31일 국내서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가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국내 제조업 소송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목하는 것은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만의 책임이 아닌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8명의 소비자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 및 광고해 차량을 판매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적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며,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국내에서 한국닛산이 수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814대를 팔았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