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주택가 주변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평상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집중 단속은 동두천시 전 지역을 순찰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단속에 적발된 일반화물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