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중상해시 의사·병원 동의 없이 '신속' 분쟁조정 절차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했다.

현재는 피해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게 돼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기위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해왔다.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채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5일 만인 10월27일 숨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