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낙지금어기 포획행위금지 계도·단속
무안군, 낙지금어기 포획행위금지 계도·단속
  • 배만석 기자
  • 승인 2016.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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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 연안에서의 낙지 포획·채취를 다음달 2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낙지 포획·채취 제한은 전라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2월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낙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을 신설한 바 있다.

군은 낙지금어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어촌계에 안내공문 발송, 낙지판매업소(무안읍 낙지골목, 망운면 낙지직판장 등) 방문지도,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어기 기간에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무안/배만석 기자 msba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