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기행정1부지사, 식품범죄 소탕 작전 추진
이재율 경기행정1부지사, 식품범죄 소탕 작전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5.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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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식 변화·처벌강화 등 3대 전략 제시
 

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도의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40명과 2만1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작전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세부 단속품목을 선정하한다.

또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는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특히 도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도 실시한다.

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단속 대상시설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부지사는 “서민경제를 위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 보다는 지도 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