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6.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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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자 불편 해소 위해 검사기관 지방으로 확대
▲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검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생활비 지원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정부에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현재 치료비 또는 장례비만 사전 지원되는 것에 더해, 앞으로는 생계비 등 생활지원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도움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서울 아산병원과 국립의료원 이외에 지방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곳에서 판정을 하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정은 한 곳에서 하더라도 검사기관은 더 많이 둘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 이외에 다른 장기의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차관은 "이미 2차 조사 때 폐질환 외 가능성이 거론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등 피해 물질 인정범위에 대해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용도를 제조업자가 함부로 전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화평법 제정 당시에 기업 등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살생물제의 경우는 유해성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자가 제대로 이를 따랐는지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력과 제도로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기구 개편이나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당국과 협력해 유해성 물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이 많이 쓰는 제품은 가능한 자주 체크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