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지원
서울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5.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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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중 137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기업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先)지급 후(後)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시는 서류 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관련 설명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