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연구용역비 수뢰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허위'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옥시는 2011년 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용역비와는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의 자문료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거닙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 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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