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檢,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0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전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연구용역비 수뢰 혐의도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 교수의 연구실 앞.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허위'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옥시는 2011년 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용역비와는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의 자문료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거닙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 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