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흉악범죄' 얼굴·실명 공개 방침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흉악범죄' 얼굴·실명 공개 방침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5.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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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열흘 걸쳐 시신 훼손

▲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5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는 함께 살던 최모(40)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어 10여일간에 걸쳐 집 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지난달 23일 오후 11시35분경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열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청소를 자주 시키고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취업해 알게된 최씨와 올해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숨지기전 조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최씨는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3시5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 버려진 마대에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3일 오후 2시경 대부도 북단방아머리선착장 인근 시화호쪽 물가에서 같은 마대에 담긴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