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新京報)는 4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살충제 주사기’ 등을 이용해 노인 8명을 살해한 여성 가사도우미 허(何·45)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의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말 거동이 불편한 노인 A(70·여) 씨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살충제 일종인 디디브이피(DDVP)와 수면제, 주사기 등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노인이 거동할 수 있어 집안일을 살짝 거들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월급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명을 살해했고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사망한 7명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후여서 정식 기소에는 포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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