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 실시
부산세관,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 실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4.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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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여객터미널서 관광객 대상 밀수신고 홍보캠페인

▲ 부산본부세관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부산신항을 출입하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세관관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해외 여행자 및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밀수신고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세관은 28~29일 양일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부산신항을 출입하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작년 8월 말 개장한 新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실시했으며 특히 28일 부산신항만 홍보 현장에는 부산세관 명예세관원이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밀수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를 위한 민․관 합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밀수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수입은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의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밀수신고자는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