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해결 해줄게”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30대 중형
“숙식해결 해줄게”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30대 중형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4.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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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뒤 1022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90여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3~17세인 피해 청소년들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씨와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돌며 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