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절반 이상, 조례발의 평균 못 미쳐
충남도의회 의원 절반 이상, 조례발의 평균 못 미쳐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4.2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조례 대표발의 한건도 없는 의원만 9명

지난해 충남도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평균 조례발의 건수에 미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조례를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 수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의회 의원 40명은 총 56건(교육관련 11건 포함)의 조례를 발의해 의원 1인당 1.4건의 조례 제·개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별로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4건을 대표 발의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응규 의원(아산2), 오인철 의원(천안6), 정정희 의원(비례), 장기승 의원(아산3), 김종문 의원(천안4)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석곤 의원(금산1), 송덕빈 의원(공주2) 등 8명이 각각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조례 제·개정 건 수인 1.4건에도 못 미치는 1건 만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15명, 조례 발의 건수가 전혀 없는 의원도 9명이나 됐다.

문제는 이러한 충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평균 건수는 17개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전국현황(교육관련 미포함)을 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대전 3.95건, 광주 3.5건, 전북 2.89건, 세종 2.87건, 인천 2.26건, 서울 1.8건, 대구 1.73건, 충북 1.65건, 경기·제주 각각 1.63건, 강원 1.5건, 부산 1.43건, 충남 1.13건, 경북 1.08건, 전남 1건, 경남 0.89건, 울산 0.73건이며 전국평균은 1.68건이다.

도민 A씨(55·예산군)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 도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1년 동안 1건도 조례안건을 발의하지 의원 9명은 ‘밥값도 못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면서 “특히 주민대변을 통한 민원해결, 5분발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 등도 있는데 조례발의가 1건도 없다고 밥값도 못 했다는 비난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올해 의원들의 조례제정 지원을 위해 연구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민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