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보안 강화대책 추진
대전시, 청사보안 강화대책 추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4.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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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입 시 '벽걸이 전화기' 이용해야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정부청사 보안 사고를 계기로 시 청사 보안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청사 개방으로 민원인과 일반인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개방공간의 환경은 유지하되 업무구역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시 청사 전 사무실의 출입문을 24시간 잠금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 일반시민은 사무실별 입구에 설치된 벽걸이 전화기를 이용해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해 지고, 직원들은 전자공무원증이나 지문을 활용해 사무실을 출입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도록 하고 분실 신고 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출입증이 발급된 용역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실시한다. 출입증 관리를 강화해 혹시 모를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원 보안 교육을 실시해 문서 관리 등 보안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 하는 한편,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김우연 시 자치행정국장은 “청사보안을 강화해 혹시 모를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공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