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식품업체와 3천만원 손해배상 승소
배용준, 식품업체와 3천만원 손해배상 승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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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자’ 등 배용준 모욕… 法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 저질러”
▲ (사진=배용준 인스타그램)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우 배용준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씨를 ‘돈에 미친 자’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 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으며 잔금은 약속한 시점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판매가 파행을 겪으며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그사이 배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했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