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심의 통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심의 통과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4.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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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26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입소 차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100인 이상이 재학하는 어린이집은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우선해서 선발해야 한다.

천영미 의원은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아동은 3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중년에서 발생되는 2형 당뇨환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고며 “이런 편견 때문에 어린이집 취학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