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치병 자퇴… 군 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권익위 "난치병 자퇴… 군 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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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실제 A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난치병이 생겨 자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작년 6월 A씨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뒤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 약 4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혔었고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장학금 반납명령은 잘못됐다며 중앙행심위에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크론병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학금 반납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