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성매매·향응 연루 경찰 12명 징계
여수 유흥주점 성매매·향응 연루 경찰 12명 징계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6.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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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성매매나 향응을 받은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종업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을 매수한 A 경위를 파면하고 술접대를 받은 B 경위를 해임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 경감과 D 경위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 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나머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여수의 유흥주점에서는 여종업원이 폭행당한 뒤 숨지면서 경찰관 등 공무원의 성 매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신아일보] 여수/리강영 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