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서 무죄 주장… 검찰, 원심확정 요청
박효신 항소심서 무죄 주장… 검찰, 원심확정 요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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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선고… 法, 항소심 선고 5월16일로 미뤄

▲ (사진=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을 열고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로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 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젤리피쉬로부터 박효신이 받을 계약금에 대해서도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쪼게 넣어둔 것”이라며 별도의 계좌로 받은 것이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 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도 갖추고 있고 개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다”며 이는 단순 무지로 인한 행위였지 면탈을 위해 은닉할 의도와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효신 측의 변호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원심 확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은닉’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핵심 사안이라 판단하고, 선고를 5월16일로 미뤘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희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이에 1심 법정은 박효신이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