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금연정책 로드맵 발표… 현재 조율 중
정부, 이달 말 금연정책 로드맵 발표… 현재 조율 중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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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 담배 규제 방안·금연 구역 확대·담배 판매·판촉 규제 다룰 듯

▲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총선이 끝난 뒤 금연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과 학계·시민단체 등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이달 말 금연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율 중인 내용에는 △‘가향’(加香) 담배 물질 규제 방안 △금연 구역 확대 계획 △담배 판매·판촉 규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로드맵에는 ‘가향’(加香) 담배의 물질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가향담배에 암모니아, 카페인, 타우린 등의 첨가물이 다른 물질과 혼합해 독성을 띠게 되므로 일반 담배보다 해로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가향담배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가향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 로드맵에는 가향담배 규제 방식과 시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로드맵에 금연 구연 확대 계획을 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보건당국 내부와 금연 단체 등에서는 작년 초 실시된 전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이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도 금연구역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내부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담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에 담배 판매·판촉 규제가 담길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포함해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입법화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핵심 조항 중에는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협찬 금지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가입국인 한국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로드맵에 해당 규제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을 각각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금연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