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선거비 과다청구로 당선 무효형
울산시교육감 선거비 과다청구로 당선 무효형
  • 경남취재본부
  • 승인 2016.04.08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8월·집유 2년·벌금 500만원… "항소하겠다"

▲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연합뉴스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인 김모(55)씨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인쇄업자 양모씨와 현수막 업자 이모씨의 증언, 2010년 검찰 조사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업자들을 회유,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김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이자 사촌동생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교육감직을 잃게된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쇄업자와 현수막 제작업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인 터무니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경남취재본부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