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인 김모(55)씨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인쇄업자 양모씨와 현수막 업자 이모씨의 증언, 2010년 검찰 조사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업자들을 회유,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김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이자 사촌동생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교육감직을 잃게된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쇄업자와 현수막 제작업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인 터무니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경남취재본부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