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거부한 여자친구 손가락 자른 30대 구속
혼인신고 거부한 여자친구 손가락 자른 30대 구속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6.04.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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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및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자영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결혼해 혼인신고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겨 흉기로 왼손 손가락 하나를 자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부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서울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수사 전담팀 여경을 투입해 피해 여성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