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8일부터 적용
앞으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기준 개선안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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