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44)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황씨는 20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됐다
공범인 기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 전체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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