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폐회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6.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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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심의
▲ 전북 익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북 익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및 정부의 사드 군산배치 논의 중단 촉구건의안을 심의했다.

또 본회의에 앞서 김정수 의원, 김수연 의원은 5분 발언을 가졌다.

김정수 의원은 “요즘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는 첫째, 원광대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학교문제가 아니라 지역문제이고, 둘째, 원광대병원의 경영악화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 및 원광대병원의 질을 저하시키며, 셋째,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북부권으로 교통 및 이동성 향상이 필수적으로 익산시와 원광대 그리고 지역경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원광대학교 승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익산시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업체’ 에 대해 위탁대행비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전체 위탁대행비 산정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중 미제출 부분에 대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투명하고 깨끗한 위탁대행 사무를 위해 ‘조례, 규칙, 협약서 제재 사항’ 등의 제도적인 자료안에 행정의 관리·감독 의무와 업체의 정산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 전문가, 의회, 행정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과 민간위탁대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