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6.03.16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무참히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친부 신씨는 김씨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이들은 원영이가 숨지자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12일 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평택/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