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오는 25일까지 서민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자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 외 신청자는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해 사회복지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9만1000원)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로 연간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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