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택시기사로,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재판부(재판장 강수정 판사)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배모(62·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건물 지하에 마사지실, 밀실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재혼해 사실혼 관계다. 최씨가 낮에 택시운전을 해 얻은 수익과 함께 성매매 업소의 운영 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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