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등 압수수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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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검찰이 폭스바겐 그룹의 수사를 본격화 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조사과정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