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법안 곧 발효"… 오바마 서명만 남아
美 "대북제재법안 곧 발효"… 오바마 서명만 남아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2.1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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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자금 사용 못하도록 광물거래 제재도

▲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과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으며,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북제배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10일과 12일에 걸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흑연을 비롯한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재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