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3개 패키지로 발의한다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3개 패키지로 발의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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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홈법·낙하산금지·공정성장…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재원으로 컴백홈법·낙하산금지·공정성장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다.

또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을 손질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과점식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구조개선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주식처분 등은 사적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치 방식을 공정위의 명령이 아니라 소송의 형식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