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샷법' 가결처리… 본회의 '마지막' 관문 남아
법사위, '원샷법' 가결처리… 본회의 '마지막' 관문 남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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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원샷법·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 78건 법안 처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7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현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게됐다.

원샷법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이다. 여야 쟁점법안인 이 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절된 바 있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샷법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 7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