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열정페이’ 근절한다…처벌 규정 마련
정부·새누리당 ‘열정페이’ 근절한다…처벌 규정 마련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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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개월 내에 지급해야…소송발생시 법률지원
올해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직불제도 시행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턴들에게 실무경험을 명목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 페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또 체불임금을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