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한 연말정산 23일 이후 재확인해야… 자료 확정 연기
미리한 연말정산 23일 이후 재확인해야… 자료 확정 연기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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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료 제출 병·의원 3배 이상 증가 원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연말정산을 일찍 마친 사람들이 23일 이후 자료를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지난 20일부터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에 대해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해 자료 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000곳으로 1년 전의 2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한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던 납세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이 차이가 난다. 주위 동료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락됐던 의료비에 대한 신고가 반영되는 과정이라면 의료비가 처음 조회했던 것보다 커지는 게 맞을 텐데 축소됐다”며 시스템상 오류를 의심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늘려 신고한 것이 돼 가산세 등 추가로 세금을 추징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23일 연말정산 자료가 확정 되도 관련 자료를 스스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