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 '징역 6월·집유 1년'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 '징역 6월·집유 1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6.01.2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죄 성립돼"

▲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2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