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월~3년6월… "계획범죄·영리목적 몰카 유포"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 씨와 최모(27·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강 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강 씨는 그 대가로 최 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과 강 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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