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법 위반사항 다수 적발
고용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법 위반사항 다수 적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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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근로 시간 등 전반에 대해 점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입구. ⓒ연합뉴스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의 갑질'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경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이 적질한지 여부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휴식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이다.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사장의 책임이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또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별개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p456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