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
식약처, 인터넷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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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 불법행위 9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인터넷 식품판매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12일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이트 1만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 552건 가운데 암, 당뇨 등 질병 치료를 표방해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396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 등으로 인터넷에서 대다수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중 246건(44·6%)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 금ㅈ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식품판매자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의무화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