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자동차 관리법 논란, 잘못박힌 대못 뽑아낼 것”
김성태 의원 “자동차 관리법 논란, 잘못박힌 대못 뽑아낼 것”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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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입법’… 스타트업 업체 폐업사태와 논란 유감”
당정협의 통해 보완입법 추진 의사 밝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6일 ‘헤이딜러’ 등 온라인 청년창업 규제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입안해 의원실 명의로 발의를 요청한 사실상의 ‘정부입법’”이라면서도 “국토부를 신뢰해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초래됐다"며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온라인 경매업체를 새롭게 자동차관리법 규제 대상으로 넣으면서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불법업체로 규정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업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며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회사 '헤이딜러'가 지난 5일 폐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이자 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이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계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김 의원은 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들의 기득권과 압박으로 대못규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모바일 IT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시장환경에 변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여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을 단순히 기존의 법체계 내로만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에 맞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의 아니게 청년창업 규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박힌 대못을 뽑아내고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